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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TIP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줄어든다고? 내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소득정산제도란?

by 곤돌이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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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란?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자 :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적용기간 : (조정)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단,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정산) 조정한 연도의 전체(1~12월분 보험료)

'23.11월 정산의 경우, 본 제도 도입 이후인 '22년 9~12월분 보험료만 정산함
적용기간의 예외
1.매월 1일 신청 시: 신청월부터 적용
2.(11월, 12월만 해당)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신청월부터 적용
3.자격의 취득 또는 직역변동(지역↔직장)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

2. 신청 및 취소방법

- 온라인 및 어플을 통해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신청가능

-신청서류 : (공통)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바로가기), 신분증 앞면 사본 
                   (증빙서류)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취소방법 : (기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 취소 불가
                  (적용)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신청 불가
                  (방법) 소득 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바로가기)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 제출

 

2.보험료조정

(방법) 소득 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바로가기)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 제출
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에 부과합니다.

소득의 경우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발생 시점(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1월에 받아 부과)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 (해촉)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능력을 반영해 드리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경우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한 자료(재산세부과기준일인 6.1 기준자료)로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에 부과 반영되며 소유권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 지역건강보험료조정

-적용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구비서류
(필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증빙서류)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자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함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사업·근로소득에 한함)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전(월)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정리

그동안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분들에게 정책상 변화가 있습니다.

근무한곳에서(위탁근무, 인적용역사업자 등) 퇴직이후에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증명하기 위해

위촉즉명서, 퇴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보험료경감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달 11월부터는 조정된 건강보험료 요금이 고지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조정신청된 해의 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예) 2021년 1월31일~12월31일소득은 2022년 5월 소득액신고 -> 2022년11월 건강보험료 반영

2021년도 소득액 기준으로 2022년 한해의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발생하면 2022년도 감액된 부분의 건보료가 일괄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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