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하기1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방법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는다. 즉,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신고납부하는데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 게 있어 각 업종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 ・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자 ・ 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기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 ~ 5.. 2024.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