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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가 2024년에는 얼마나 확대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복지 수당.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함.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증액된 부모급여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할 경우 월100만원 현금 지급
▶ 만1세 아동을 가정양육할 경우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지급 (영유아 보육료 별도 신청)
만 0세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51만4천원) +현금(48만6천원)지급
만 1세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51만4천원) 만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중 택1하여 신청
▶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25일 이후 신청 시 익월 소급해서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월초에 보육료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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